“판사와 말통하는 법원 간판 기수 잡아라” 대형로펌 올해만 법관 40명 영입

일러스트=정다운

올해도 대형로펌의 법원·검찰 출신 법조인 영입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이끄는 판사들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비슷한 법관을 영입하기 위한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하다. 판사와 기수를 맞추면 법원의 분위기나 생각, 성향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약 40여명의 법관이 법원에서 대형로펌으로 직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10대 대형로펌이 영입한 법관의 수는 30명이었는데, 올해 로펌들이 지난해보다 많은 수를 영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여명의 전직 법관을 영입했고, 뒤이어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이 각 4명을,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가 각 3명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율촌이 각 2명씩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로펌 10곳이 영입한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33~35기가 가장 많다. 33~35기는 법원의 ‘허리’격으로, 고등법원 부장들과 함께 재판을 맡은 고법 판사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지 2~5년 이상 된 기수다. 대형로펌의 한 대표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특정 기수의 판사들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로펌의 송무 분야도 (법원과) 같은 기수의 변호사가 주축이 된다”며 “해당 기수를 벗어나면 현장과 멀어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로펌은 법원의 핵심 기수 대의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떤 법관을 영입하냐는 로펌 수익과도 직결된다. 개별 사건에 전문성이 있고 현재 법원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이들이 투입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의 한 송무그룹 대표 변호사는 “승소는 다른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첫 걸음”이라며 “중요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로펌들의 명성도 올라가는데, 사건 수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펌들이 사활을 걸고 각 분야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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